여성과 기업ㆍ지역이 함께하는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
기업대상 인턴채용지원금 |
80만원 ☓ 3개월 = 240만원 ※전일제, 시간제 동일 (참여기업에 인턴기간(3개월) 매월 80만원씩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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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대상 새일고용장려금 |
새일고용장려금 총 80만원 (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) |
인턴대상 근속장려금 |
근속장려금 총 60만원 (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개인) |
전일제 | - 새일여성인턴 :주 35시간 이상 (월183시간, 1,804,380원) - 결혼이민여성인턴 : 주 30시간 이상(월157시간, 월1,548,020원 이상) (2024년도 최저임금 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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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| - 새일여성인턴 : 주 20~ 35시간 미만 - 결혼이민여성인턴 : 주 30시간 미만 ※ 최저임금의 110% 이상 지급, 4대보험 가입 등 전일제와 균등대우 |
인턴대상 | -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여성 *취약계층여성,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를 우선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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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체 | - 4대보험 가입 기업체 (사업장) -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~1,000인 미만 |
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
인턴선정 및 알선
인턴지원약정서 작성
인턴채용지원금
매월 지급
(3개월간 급여 지급 완료 후 기업에 총 240만원 지원)
새일고용장려금
근속장려금지급
(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근속 시)
현장지도점검 및 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