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기업ㆍ지역이 함께하는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
구분 | 인턴채용지원금 (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) |
고용유지장려금 | + | 고용유지장려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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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기간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|
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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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| 기업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(신설) | |
개인 | - | - | - | 60만원 | - |
전일제 | - 새일여성인턴 :주 35시간 이상 (월183시간, 1,835,490원)
(월157시간, 월1,574,710원 이상) (2025년도 최저임금 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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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| - 새일여성인턴 : 주 20~ 35시간 미만 - 결혼이민여성인턴 : 주 30시간 미만 ※ 최저임금의 110% 이상 지급, 4대보험 가입 등 전일제와 균등대우 |
인턴대상 | - 구직 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여성 *취약계층여성 우선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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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체 | - 4대보험 가입 기업체 (사업장) -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~1,000인 미만의 기업 - 고용조정 이직(인위적감원)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참여 제한 |
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
인턴선정 및 알선
인턴지원약정서 작성
인턴채용지원금
새일고용장려금 / 근속장려금
현장지도점검 및 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