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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∙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및 위기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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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산새일 작성일24-12-10 14:43 조회5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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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∙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및 위기대응
업체명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구분 구인
담당연락처 .

*기업명 :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
*담당업무 :
∙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및 위기대응
∙1577-0199 위기상담전화 응대).
*채용인원 : 1명
*근무장소 :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89
*급여조건 :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내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 준함
* 2024년 팀원 1호봉 기준 기본급(월): 정신건강전문요원 2,323,600원,
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자 2,213,700원(4대 보험 등 제세공제전)
*근무기간 : 임용 일자(2025년 1월) ~ 2025년 12월 31일
*근무시간 : 주 5일(40시간), 1일 8시간(점심시간 1시간 제외)
*준비서류 :
가. 응시자 기본서류 제출목록 1부
나. 응시원서(별지 1) 1부
- 응시원서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
다. 이력서(별지 2) 1부
- 고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일자순으로 기재
라. 자기소개서(별지 3) 1부
마. 최종학력 졸업(예정) 증명서 1부
- 대학원 이상 졸업(예정)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
- 시험위원 제척·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 제공하지 않음
바.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
사. 경력(재직)증명서(해당자) 1부
- 경력(재직)증명서에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
- 담당업무 내용은 합격자에 한해 관련분야 경력 인정 여부(호봉산정) 확인에 활용
※ 최종 합격 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에서만 호봉인정
-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경력(또는 재직)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아.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원본 1부
-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
-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
자.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4) 1부
차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5) 1부
☞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(클립 또는 집게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접수방법 : 우편, 방문

지원하실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 TEL 062-381-6437